안녕하세요?
이번엔 저작권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글에서 저작권은 법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침해되면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결론은 "살사에는 저작권이 절대로 인정될 수 없다"입니다.
예전에 프로 웨스트코스트 스윙(WC) 댄서와 온 2 차차와 WC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양자는 차차차 음악을 공유합니다.
공통점은 "인간이 두 손과 두 발로 표현할 수 있는 패턴은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차이점은 그러나
" 파트너 댄스는 음악과, 리더, 팔로우어, 그리고 패턴으로 구성되며, 패턴은 그 중 가장 영향력이 작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좀 더 설명하면, 같은 패턴도 다른 음악에서 다른 댄서가 하면 "완전히 다른 느낌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턴외에 무브먼트도 하고 뮤지컬리티라는 것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겠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음악이 아니라 댄서입니다. 그 들의 의상, 표정, 미소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요.
분명한 것은 "살세로의 미소도 아름다운 샤인"입니다.
패턴의 구성적인 요소만 놓고 그것을 카피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패턴은 모두 카피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인류 역사상 누군가 하나는 어떤 춤의 맥락에서든 그 패턴을 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공연을 "패턴의 연결"이라고 정의한다면, 모든 공연은 카피한 패턴의 연결이 될 뿐입니다.
한 사람의 공연을 카피한 것이 수많은 사람의 패턴을 카피하여 연결한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말 할 근거는 없으므로,
양 자는 동일하게 카피가 될 뿐입니다.
창작의 고통과 거기에 대한 대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나, 타인의 저작물을 카피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저에는 저도 완전 동의하지만,
살사는 본질적으로 저작권과 같은 규제나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100% 독창적인 창조물이 아니며, 느낌 역시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론적으로 보면 프로들 간의 협회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그 곳에서 윤리규정을 통하여 규제할 수는 있지만, 이론일 뿐이겠지요.
두 가지 위안이 되는 점은
카피한 공연은 그것이 카피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카피한 것은 오리지날보다 못하다라는 점이지요.
부당하게 자신의 안무가 카피되었다고 믿으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누구도 원저자 보다 더 멋지게 그 안무를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미 공연된 작품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살사판의 것이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의 안무에서 영감을 받으신 분은 그 부분을 솔직히 공연 전후에 밝히시거나,
동영상의 댓글로 달아 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비바 살사
시니토
<아래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출처:http://online.arko.or.kr/jsp/copyright/cp_qna.jsp?tab=3&category=%EA%B3%B5%EC%97%B0%EC%98%88%EC%88%A0 >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는 과거 문화예술진흥원입니다.
무용은 음악이나 반주에 맞추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나타내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연극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저작물을 예시하면서, 제4호에 연극저작물로서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무용이나 춤은 글이나 그림에 직접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무용수의 움직임 하나 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저작물이 된다. 무용저작물의 저작자는 실제 무용을 공연한 무용수가 아니라 그 무용을 창작한 안무가이다. 실제로 무대에서 공연한 무용수는 실연자로서 보호되며 저작인접권을 갖는다. 과거에는 무용이나 춤이 문서에 기록되어야 연극저작물로 보호되었다. 이는 정확한 형태가 인식되기 힘들다는 이유였기 때문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용의 동작이나 순서를 글과 그림으로 나타낼 수는 있을 지언정, 무용 그 자체에 담겨져 있는 감정까지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무용을 기록한 무보(舞譜)가 없어도 저작물로 보호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무용이나 춤을 무보로 기록하여 저작권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도 된다. 다만, 벨리 댄스나 탱고를 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은 저작물이 될 수 없는데 벨리 댄스나 탱고와 같은 것은 이미 공유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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